[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지난 21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대상 하반기 법무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산시는 지난 21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대상 하반기 법무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안산시] |
시에 따르면 시청과 양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50여 개 부서,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공직자 최우선 보호! 법적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안산시 고문변호사 김제헌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민원인 법적대응 근거와 특이민원 유형 ▲특이민원 대응 방법 ▲대응 이후 문제점 ▲타 시군 사례 등을 분석하고 설명했다. 교육 이후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궁금했던 부분을 질문하고 답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직자는 "위법 민원인에 대한 직원 보호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박상숙 의정법무과장은 "시민에게 친절하면서도 공정·적법한 민원 처리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고질적인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으로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29일부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강화됐다. 행정안전부의 대응 지침 수립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과 방침을 수립·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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