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 폭언·폭행 민원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은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고발 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은 경남 남해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4.11.25 |
이는 최근 발생한 김포시 집단민원 사건 이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고발 의무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군은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을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자체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했다.
공무집행방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우선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관련 법률도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신질환 요양률은 민간보다 11배 높고, 자살률은 약 9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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