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는 12월 5일부터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을 추가하거나, 구입강제품목의 단위당 공급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 거래 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거래조건 변경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 비대면 방식이 모두 가능하나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때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종료 후에는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전협의가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협의 관행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가맹본부와 점주 간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오는 12월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제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