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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한기정 공정위원장 "LTV 담합, 조사 부실로 재심사 결정 내린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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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 진행
"전원회의 심의 과정서 새 주장 다수 나와"
"관련 주장 사실확인 필요…조사부실 아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가 부실해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지난 20일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정보교환 담합을 적용한 사례다.

한 위원장은 "전원회의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와 관련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다시 심의해 보자는 취지며, 조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11.27 100wins@newspim.com

-4대 은행의 LTV 담합 전원회의 결과 재심사 명령을 내렸는데, 사건 조사 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새로 제시한 부분이 여럿 있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재심사를 결정했다.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고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이지, 조사 자체가 부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추가 조사는 재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방법,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말은 어려울 것 같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진전이 크게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법안이 발의가 돼 있다. 여야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의 진전 상황에 맞춰서 공정위도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경쟁 정책이나 법 집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국내 경제 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 동향 그리고 행정부 인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 차별 없이 저희가 엄정히 법집행을 해온 원칙을 계속 지켜 나갈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후에 DMA 이런 법안보다 규제가 완화된 내용으로 발의됐다. 관련해서 국회 논의 사항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상설 기구 설치 계획은 있는지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공익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 공정위도 관련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 (다만) 구체적인 기구 설치 등에 대해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계획은 무엇인지

▲ 모바일 상품권 관련해서는 지난 4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세 가지 쟁점 관련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수수료 문제, 정산 시기 문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환급 비율 문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지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 이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곧 발간될 AI 정책보고서에 다루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있다면

▲경쟁적 관점에서 경쟁이 훼손됐을 때 생기는 소비자 이익 저해, 이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분과는 차이가 있다. AI 정책보고서는 예정 시기에 맞춰 발간할 예정이다. 12월에 발간되면 공개할 예정이고, 그때 내용을 보고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

- 내년 초에 스·드·메 가격 정보 사이트를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 공개다 보니 일부 업체에서는 가격 정보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혼 준비 업체의 가격 자체에 공정위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소비자가 제대로 내용을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약관이 부당하면 그 부분을 무효로 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보호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최근 공정위가 결혼 준비 대행 업체의 약관 중 부당한 부분을 시정 조치했다. 정보 제공 관련해서는 일단 MOU 체결로 자율 협정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내년 법 개정으로 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 측면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양극화 해소의 연관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정위는 공정 경쟁 업무 이외에도 갑을 관계, 소비자 보호 업무를 중요한 업무로 삼고 있다. 갑을 관계와 소비자 보호가 취약계층 양극화 해소하고 사실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내년도 업무 과제의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부분을 강조한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취지다.

아직 내년에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또는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둘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늘 오후에 간부 워크숍을 통해 내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될 것이고 업무 계획 확정되고 나면 소상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 이중 가격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최혜대우 요구 관련해서 배달플랫폼이 이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당장 중단이 어려울 경우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운영 방침을 수정한다는 상생 방안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조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최혜대우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최혜대우 요구는 이중가격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제가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다음에 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상조회사의 선수금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상조회사 선수금 제도 이외에도 자산 관리 문제에 대해 TF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

-공정위 1급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11.27 100win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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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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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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