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현황 QR코드로 중개사 정보 확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은평구는 29일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 사기·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부동산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증과 사진이 포함된 직원현황을 공개해 주민들이 쉽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개설등록증 모습 [자료=은평구] |
구는 지난 2월부터 신사 1, 2동의 총 97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시범 운영했으며 이로 인해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는 성과를 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자격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한 직원현황판을 비치, 중개사무소의 투명성을 높였다. 구는 1116개 부동산중개업소와 1748명의 중개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직원현황판의 사이즈는 A3에서 A4로 축소해 부동산중개업소 상담 테이블에 비치하도록 하며 이 축소된 직원현황판은 내년 초까지 전 지역에 배포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실명제의 확대 시행으로 구민들이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