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작년 분만 건수 중 제왕절개 약 64%
복지부 "저출생 반전에 도움되길 기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환자는 제왕절개 분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부담한다. 반면 자연분만 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같이 진료비 본인 부담을 0%로 무료화한다.
신생아 모습 [사진=뉴스핌DB] |
복지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제왕절개 분만 건수 비중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이다.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작년 분만건수 약 22만7000건 중 자연분만 약8만1000건(35.7%), 제왕절개 약14만6000건(64.3%)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도 확대된다.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본원에서 확인했으나 앞으로 심평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요양기관 시설, 장비, 인력 현황 등도 본원이 아닌 분사무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