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및 하자관리 조례에 따른 연례 검사
하자담보기간 내 공사 대상, 공무원 현장 점검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발주한 공사 2154건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울산시가 자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이번 검사는 지방계약법 및 울산시 하자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두 차례 실시되어, 하반기에 진행되는 것이다.
검사 대상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공사들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다.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보수를 지시하며, 미이행 시 보증금을 사용해 울산시가 직접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의 안전과 예산 절감을 위해 정기 검사를 지속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