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행정안전부에서 3일 밤 도청 폐쇄를 요청해왔는데 단연코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긴급 간부회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
김 지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염령을 선포 관련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새벽 소집한 긴급 간부회의를 SNS 라이브로 방송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며 "아마도 곧 국회가 헌법과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계엄을 해제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또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전 직원은 동요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의연하게,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시장은 곤두박질쳤다.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다"며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누가 책임져야 하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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