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박인철(민주·가 선거구) 용인시특례시의원이 지난달 29일 '5분 자유발언'에서 공식 제기한 '펼침막을 활용한 사전 관권 선거운동'과 관련해 용인특례시 답변이 지나치게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답하는가 하면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예 비켜갔기 때문이다.
10일 뉴스핌 취재 결과, 시는 지난 9일 박 의원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답변을 시의회 사무국에 보냈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 2는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안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인철 용인시의원이 지난달 2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다. [사진=뉴스핌 DB] |
시는 답변에서 박 의원 발언 요지부터 살짝 비틀었다.
박 의원은 공직자와 유관단체를 동원한 사전 선거운동 문제점을 지적하고 '몸통'이 누구냐고 따져 물었으나, 시는 박 의원 발언 주제를 '펼침막 게시를 통한 시정 홍보'라고 뭉갰다.
시는 또 박 의원 비판에 물타기를 하면서 농도를 묽게 했다.
시는 "민선시대를 시작한 1996년 3월 이래 각종 성과를 언급한 홍보 펼침막을 꾸준하게 게시했고, 민선7·8기에도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걸었다"며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반도체 고등학교 중앙투자심사 통과 ▲수변구역 중첩 규제 해제 같은 성과를 나열했다.
그러면서 시는 "확인 결과 일부 읍면동에서 (유관)단체 명의의 펼침막을 사무관리비로 제작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크고 작은 성과가 있을 때에도 무분별하게 펼침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읍면동 (유관)단체에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과 사례'에 대해 3개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로 교육과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핵심은 모두 비켜 간 답변을 위한 답변에 지나지 않는다"며 "추가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8기 출범 이후 수년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과 관련한 홍보 펼침막을 유관단체 이름으로 내걸고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집행했다"며 "공무원 중립 의무와 공명선거를 방해하고 유관단체를 활용해 관제 홍보를 일삼으면서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몸통이 누구냐"고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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