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직위 상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12일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2024.12.12 |
하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 페이스북에 적은 글을 통해 "저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로 인해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의 연속이었다"라고 상기하며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청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여러분이 있었기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눈부신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단단한 연대와 협력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하 교육감은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우리 부산 교육의 진정한 힘이기 때문이다"라고 칭찬하며 "함께 걸어온 모든 시간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 나은 미래에서 다시 만나길 기원한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상고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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