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법' 시행령 개정안 13일부터 입법예고
'남북 분단 지역' 사회적·경제적 활성화 기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접경지역으로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이들 두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낙후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 기자2024.12.12 kboyu@newspim.com |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5개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지리적으로 접경지역과 유사하나 포함되지 않아 현실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다.
민통선과의 거리 등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가평군과 속초시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됐고, 행안부는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 심사 및 법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 후 관보에 게재되고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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