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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신설

기사입력 : 2024년12월13일 09:30

최종수정 : 2024년12월13일 09:30

전세사기 피해 증가 신속한 지원 필요성
2500명 대상 총 38억7500만원 예산 책정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6일부터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주거안정지원금 사업을 조기에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가 그간 신청률이 저조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 중 이주비 지원사업을 통합해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5

이는 당초 내년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의 증가와 시의회의 신속한 지원 요청에 따라 앞당겨 시행된다.

주거안정지원금은 전국 최대인 1인당 155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피해자 2500명에게 총 38억 75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대폭 완화되어 부산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대상이며, 기존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주택 유지보수 및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고, 지원금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과 시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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