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 수사' 경찰에는 심의 후 요청
"검찰과 이첩 범위 추가 논의는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 이첩을 재차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DB] |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수사 우선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했다.
공수처는 전날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