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정보제공 강화 및 분쟁해결 자율 협약' 체결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먹튀' 피해에 대해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원 및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와 '정보제공 강화 및 분쟁해결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와 '정보제공 강화 및 분쟁해결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12.16 100wins@newspim.com |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제공 강화 ▲유의사항 문자 발송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피해 발생 시 모니터링 강화 등이 담겼다.
우선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은 입점 시공업체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 전문건설업 등록한 업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배지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분기별로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반영하고 공지사항, FAQ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시공업체의 건설업 등록여부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시공업체에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경우, "계약 불이행·하자 발생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유의사항을 문자와 알림톡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또 앞으로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은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계약서 파일 제공)하고 시공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되는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은 공사대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소위 '먹튀' 등 사기 시공업체가 발생 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업체 노출을 제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인테리어 온라인 중개 시장이 더욱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며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이 솔선하여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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