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12.03 yooksa@newspim.com |
이에 따라 이날 만료 예정이던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뒤 긴급 체포돼 지난 10일 구속됐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후인 지난 14일부터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어서,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며 "검찰은 조사를 시도하겠지만 진술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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