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 '배당제한 이행명령' 사전통지 실시
부실채권 매각 대비…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내년 1월부터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배당을 엄격히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 감독권에 근거해 '배당 제한 이행 명령'을 위한 사전 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로고= 중앙회 제공kboyu@newspim.com |
지난해 예금 인출 사태와 올해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 우려에도 다수의 손실 금고가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을 해 온 사실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적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7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손실 금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배당 제한 사전 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의 적립금을 남겨두고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배당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손실 금고는 원칙적으로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1년 만기 정기 예탁금 연평균 금리'의 절반 이내로 출자배당률이 제한된다.
다만, 경영 실태 평가 결과 건전성이 양호하고 순자본 규모가 우량한 일부 금고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배당을 허용한다. 올해 이익이 발생한 금고는 현행과 같이 1년 만기 정기 예탁금 연평균 금리에 2%포인트를 추가해 배당(10% 초과 불가)할 수 있다.
아울러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에 따라 부실이 우려돼 경영개선조치 대상인 금고와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 채 누적돼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게 되는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을 할 수 없게 된다.
배당 제한 이행 명령은 사전 통지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경영 실적과 연계된 합리적인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고 신뢰받는 서민 금융 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과감하고 단호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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