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90억 원 지원…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 규제 혁신 추진 성과 평가 결과에서 우수 지자체 60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 규제 혁신 추진 성과 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 혁신을 유도하고자 매년 실시한다.
올해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대상을 광역·시·군·자치구 4개 단위로 구분했다. 특히 기초 지자체에 대한 우수 기관 선정 규모를 확대해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독려했다.

올해는 모두 60개의 지자체가 성과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에는 세종시, 경기 안양시, 충북 옥천군, 대구 중구 등 4곳이 선정됐다.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감면하고, 새마을회·농협·세종시 건축사회 등 관계 기관과 협약을 맺어 철거 비용을 지원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4년간 노력 끝에 식품 광고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이끌었다.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 '無(무)○○' 표시가 허용되도록 했다.
옥천군은 군 단위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 지역은 행정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자동 심장 충격기(AED)의 사용 접근성을 개선했다. 구 단위 최우수 지역인 대구 중구는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를 전용 용기로 대체해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 지역 4곳을 포함한 우수 사례 지자체 60곳은 지자체당 1억~5억 원의 특별교부세(총 90억 원)가 교부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규제 혁신이 곧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