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0일부터 공제조합 보전 상조상품 가입여부도 확인 가능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는 30일부터 고인(故人)의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등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조상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조업체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기존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 고인의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했다.
그렇지만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은 가입여부 확인이 어려워 유족들이 업체별로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오는 12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27 100wins@newspim.com |
앞으로는 조회 범위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되며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유족들이 고인의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신청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지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예산 6억6000만원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말부터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상품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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