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 극복...지방 소멸 방지 정책 강화
주민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지방세 감면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국민 편의성 증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 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주민들은 QR코드나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행안부 제공2025.01.02 kboyu@newspim.com |
또한, 정부의 맞춤형 혜택을 안내하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가 출시됐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부 혜택을 제공하며, 2026년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고향 사랑 기부금의 연간 기부 상한선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되며, 세액공제 범위도 함께 확대된다. 기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플랫폼도 도입될 예정이다.
울릉도와 흑산도 등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이들 지역의 정주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두 자녀 가정은 올해부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소형 주택 구매 시 지방세 특례가 확대되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 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하여 영업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풍수해 예방을 위한 지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이 확대되며, 이재민을 위한 맞춤형 구호 식단이 개발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에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도 추가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