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시흥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정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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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
시흥시는 지난 2020년 1월 제정된 '시흥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시흥시에는 총 311곳(시설 115곳, 재가 196곳)의 장기요양기관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번에 개편된 지정 심사 기준에는 서류심사 외에도 대표자의 대면 평가를 신설했고, 급여 종류별 특성에 맞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표를 세분화했다.
2025년 1월부터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며, 매월 1회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편된 심사 기준표에 따라 대표자의 대면 평가를 진행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역량을 충실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질 높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 요양기관이 신규로 지정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신규 진입하는 장기 요양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높이고, 지도점검과 정기적인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입소(이용)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