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8세부터 18세까지 한사람당 10만원 지원
[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매월 한 사람당 10만원을 지원하는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왼쪽 세 번째)가 지난해 2월 6일 8남매 주웅일-이경미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있다. [사진=의령군] 2025.01.06 |
이는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지난 2일부터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고 있다.
모든 대상 아동은 부모와 함께 의령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수당은 모바일 상품권 형식으로 지급된다. 의령군의 이례적 정책은 오태완 군수의 아동 복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반영된 결과다.
오 군수는 혜택 대상을 8세 이후 18세까지 확대하며 실질적인 가계 지원을 강조했다. 다자녀 기준을 낮춘 이번 정책으로 올해 약 950명의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이미 지역 내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다자녀 지원 사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군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인구 증가와 경제 활력도를 높이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오태완 군수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확대에 과감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