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위원' 권성동 발언 끌어와…"탄핵 법정,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
"범죄 성립 여부 놓고 심판하면 선고 미뤄져…심판 절차 한없이 지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삭제를 문제 삼자 "과거와 같은 현명함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의원이 준비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시절 권 원내대표의 영상을 두고 "과거 권 원내대표의 말을 보면 너무 쏙쏙 들어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8 pangbin@newspim.com |
영상에서 권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라며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쉽게 이야기 하면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면 유죄가 선고될 때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게 된다"며 "그러면 탄핵 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렇기에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그 사실 관계에 터 잡아서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자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묻자, 권 원내대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다른 예시를 들며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삭제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집 안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에 칼 휘둘렀다. 그래서 가족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며 "경찰은 수사 중인데, 가족이 이혼 소송장에 '집에 불을 질렀다', '도저히 못살겠다'며 이혼 사유라고 쓰면 되는데, 실수로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쓴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 판사가 '죄를 지은 게 이혼 사유라는거냐, 때리고 집에 불을 지른 게 이혼 사유라는 거냐'고 물어볼 텐데, 결국 때리고 불 지른 게 죄가 되는지 마는지는 경찰과 검찰을 거쳐 형사법원이 알아서 판결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내란 행위를 철회한게 아니라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형사 법원에서 정할 일이니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하는 게 적정한지 판단해 달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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