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부터 시작…작년 전면 허용
고혈압·당뇨 환자 복약순응도 효과 늘어
마약 처방 제한해도 2년간 약4만건 처방
약사단체·플랫폼 업계, 약 배송두고 대립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다이어트 약품 등 무분별한 처방,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조사처)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시행된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고혈압 환자와 당뇨환자 등의 복약순응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다만 무분별 처방 및 약 배송, 의료사고 책임소재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산적하다.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을 활용해 의사에게 영상으로 진찰이나 처방을 받는 의료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가 2020년 2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이후 작년 2월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전면 허용됐다.
코로나 당시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
비대면진료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처방지속성을 늘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 전후 1년간 효과를 분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따른 효과 평가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 처방지속성이 향상되고 입원이나 응급진료 이용 경험이 감소했다.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비대면 진료 효과를 분석한 조사처의 연구 결과에서도 단순하게 기존에 먹던 약을 반복적으로 처방받는 진료를 받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경우 비대면 형식의 진료 방식이 복약순응도에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조사처는 현재 비대면 진료 체계에 대해 단순하게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 외에 큰 매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마약성 약품이나 다이어트 약품의 무분별한 처방,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플랫폼 업체의 질 관리,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 등 남은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최근 비대면 진료로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처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위고비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성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있지만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됐다.
[사진=뉴스핌DB] |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의 경우 제한하고 있다"며 "중독된 마약처방이 아니라 정신과나 암 환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처방 속에 마약류 약들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계도기간 동안 의료기관들이 모르고 처방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위고비 처방을 비대면으로 하는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을 점검하기 위해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의약품 배송 허용 여부다. 약사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약 배송을 두고 논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단체는 의약품 오남용, 대리 수령 등을 지적해 반대에 나서고 있다. 반면 플랫폼업체는 환자 편의성 등을 이유로 약 배송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우려하는 의견들도 있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범사업 후 평가를 거쳐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