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시행·시공하는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가 8일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신동아건설은 이날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에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신동아건설이 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단지 홈페이지 화면 |
신동아건설이 지분 80%, 계룡건설이 20%를 갖고 추진하는 단지로 시공사는 신동아건설이다. 그러나 신동아건설이 6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상태다.
더욱이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1·2순위 청약에서 평균 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미달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만기가 도래한 60억원 규모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해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동아건설은 모집 공고 취소와 관련 "주택 청약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4항에 의거해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으며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며 "청약 신청자분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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