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단독] 신동아건설, 부도 위기에 ′의정부역 파밀리에′ 공사 중단...전사업장 확산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정관리 추진에 자금줄 막혀 공사 중단
HUG 7개 사업장·1조 1695억원 보증
HUG 보증 책임 따져봐야…보증 사고 판단 시 절차 밟을 듯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시공능력평가 순위 58위 신동아건설이 유동성 약화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대표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의 공사 현장이 멈춰섰다. 시공사가 자금난에 빠져 하청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향후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도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 중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 공사 현장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9일 찾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 공사 현장, 일부 인부들만 현장 정리를 하고 있으며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2025.01.09 dosong@newspim.com

현장을 찾은 이날 오전 이 사업장에는 중단된 작업을 정리 중인 일부 인부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수개월전부터 공사 인부들의 임금은 지급이 미뤄진 상태로, 지난 6일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 사업장은 공정률이 30% 수준으로 내년 7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공사 중단으로 준공시기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 60%가량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이 법정관리 리스크로 신동아건설이 참여한 사업장의 공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시공사 또는 시행사로 참여 중인 주택 분양 보증 사업장은 이곳을 포함해 인천·평택·고양·동탄 등 수도권 7곳, 총 2899가구다. 보증 금액은 1조1695억원이다. 

분양 보증을 받은 사업장은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HUG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대신 지급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마치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분양 계획자들은 계획한 입주 일정을 맞추기 곤란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 공사 현장 2025.01.09 dosong@newspim.com

이들 사업장에 HUG의 보증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문제다.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돌입하더라도 위 7개 사업장이 HUG 보증 대상인지는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HUG의 주택 분양 보증 약관에 따르면 시행사가(주 채무자)가 법정관리, 파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HUG가 보증 책임을 지게 된다.

해당 분양 보증 사업장 중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e편한세상 시티 원당 민영주택, 동탄 A106 어울림 파밀리에, 동탄 A107 숨마데시앙, 경기 의정부역 신동아 파밀리에 2블록(I), 경기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 등 5곳은 신탁사 등이 시행사이다. 이들 사업장은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공사 진행이 어렵다면 시행사가 또 다른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평택 고덕국제화 계획 지구 A-50블록(미래도 파밀리에), 인천 검단지구 AA32BL 공동 주택 개발사업 등 2곳 사업장은 신동아건설 외에도 각각 모아종합건설, 계룡건설산업이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미래도 파밀리에는 모아종합건설이 신동아건설과 공동 시공사로, 인천 검단지구는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 중이다.

따라서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넘어가더라도 HUG의 보증 책임이 즉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사업장이 3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정률 대비 실제 공정률이 크게 벌어진다면 HUG가 보증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HUG는 사업장에 보증 사고가 났다고 판단될 경우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계약금·중도금 환급 여부를 조사해 향후 처리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유동성 악화로 만기가 도래한 60억원 상당의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와 원자재 인상, 고환율, 탄핵 정국 등 악재가 겹친 건설업계가 이번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필두로 업계 전체적으로 경영난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자금난에 빠지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공사 진행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당장 HUG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입주지연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