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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尹, 진술·영상 녹화 거부…조사 마치면 서울구치소 구금"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5:45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6:06

"구속영장, 통상 체포영장 청구 법원에"
"尹 구속할 경우 구금 기간은 검찰과 열흘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과 영상 녹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피의자 측에서 영상 녹화를 거부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이날 오전 11시경 시작된 윤 대통령 조사는 오후 1시30분경 종료됐다. 앞선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직접 진행했으나, 2시40분경부터 시작된 추가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어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오후 조사 종료) 시간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오후 조사도 넘어가면 심야 조사로 진행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오전 조사까지는 별도의 입장문도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향후 구속영장 청구 관할과 관련해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곳에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한다"며 "의무는 아닌데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움직였던 내란죄 공범 혐의자들이 이미 구속된 만큼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과 열흘씩 나눠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향후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금 장소와 관련해서는 "영장에 적시된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이기에 변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구치소 이송 시기와 이송 차량은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구금 시 신병 관리 책임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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