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영풍, 국내 아연 시장 점유율 90%↑
당국, '경쟁 제한' 우려될 경우 기업결합심사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전략 광물 자원 공급망 독점의 문제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국내 아연 시장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영풍이 주력 사업인 제련업에서 몇 년째 적자를 반복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
철강 및 금속 업계에서는 독점으로 인한 아연괴의 가격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제련 기업들의 수요 증가로 아연 정광 가격은 상승한 반면, 제련 기업들이 받는 수수료(TC)는 하락해 업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철강과 자동차, 건설 등 산업계 전반에 가격 인상이라는 도미노 현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영풍이 아연 공급망을 독점하는 것 외에 MBK가 아연 시장에 새 플레이어로 진입하면서 '경쟁 제한성'의 유발 주체로서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거래법은 ▲주식 취득·소유 ▲임원 겸임 ▲합병 ▲영업 양수 ▲회사 설립 참여 등을 기업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MBK·영풍은 공개매수를 통한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지배권 변동을 초래해 공정거래법상 '기업 결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 행위 등을 통해 시장의 경쟁 제한이 우려될 경우 기업결합심사 제도를 통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11조에 따르면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인 기업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이 지분 취득 등을 통한 기업 결합 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기업 결합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장기업에 대한 지분 취득인 경우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15% 이상 주식을 새롭게 취득했을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MBK·영풍이 공개매수 주체인 특수 목적 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영풍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포함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정한 만큼 MBK가 새롭게 고려아연 지분 15% 이상을 취득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뉴스핌 DB]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지난해 공개매수 등을 통해 특별 관계인 영풍 측과 공동으로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율은 36.72%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MBK의 입장에서 영풍은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 결합에 참여하는 MBK의 특수 관계인으로 분류되는 만큼 MBK는 15% 이상 지분을 새롭게 취득한 것이 돼 기업 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영풍이 이미 1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MBK와 공동으로 확보한 지분을 통해 자신이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던 고려아연에 대하여 지배권을 확보하게 돼 시장 경쟁 구조가 '경쟁제한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공정위가 영풍의 지배권 확보에 대해 직접 직권 심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정거래법 9조에 따르면 기업 결합으로 특정 회사의 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 추정 요건(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75% 이상)에 해당하고, 해당 거래 분야에서 점유율이 1위인 동시에 2위와의 격차가 전체 점유율의 25% 이상 차이 날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업계에서는 아연 제련업이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데다, 국가 핵심 기술 및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공정위가 직권 심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 심사가 이루어지고, 시장과 업계의 독점 우려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면 당국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시정 조치는 ▲(주식 취득 등)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 사임 등이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