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없이 자문하고 198억 수수
"건강 상태 고려"…법정구속은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의 형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불법 법률자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98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불법 법률자문을 해주고 19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사진=뉴스핌DB] |
정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법질서와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기간이 2년에 달하고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198억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 전 행장은 변호사 자격 없이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각종 법률자문을 해주는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수행한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 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업무가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 전 행장 측은 재판에서 "재무 전문가로서 일정 부분 자문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