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매달 2000만원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 반영"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죄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사면과 보수 지급, 수사기관 출석 거부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16일 내란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와하는 '사면법 개정안'과 내란죄로 인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는 보수를 받지 못하게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09 pangbin@newspim.com |
서 의원은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달 2000만원이 넘는 혈세를 직무정지된 윤석열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내란죄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는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도 관저에 칩거하며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저항하며 3002백여 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을 투입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모두 수사 방해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로써, 반드시 처벌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내란 수괴와 내란 주동자, 핵심 실행자 및 가담자 등이 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그는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계엄 이후 퇴직금과 연금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김용현 등에게 연금을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월급은 물론 연금도 받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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