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17일 도의회에 제출한 재의 요구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의결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도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계획을 작성해 각 시장과 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지급을 각각 5월과 10월 이내로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예산집행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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