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력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국민 우롱하는 처사"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늦은 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1.17 mironj19@newspim.com |
그는 "역시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외환, 내란 선전·선동은 애초에 특검법에 넣지 말았어야 한다'며 "국민을 실컷 선동하고 나서는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외환죄를)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재석의원 274인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내란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수정된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기존 11개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5개로 줄이고 인지수사는 가능하도록 남겨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점거사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사건 ▲정치인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관련 인지사건 등이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 원안이었던 외환 유도 사건, 군인·민간인의 내란모의 참여 의혹이나 내란 행위 선전·선동 등은 전부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인지수사가 가능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검이 출범하면 '인지수사'라는 명분으로 외환 유도 사건 들을 별건으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정안은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듯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관련 인지 사건 수사를 고집하는데 이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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