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화성특례시는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자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2일 동탄권 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명절선물세트 과대포장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과대포장 점검 모습. [사진=화성시] |
이번 집중점검은 명예환경감시원 2명이 참여해 담당공무원 2인과 민관합동으로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의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포장 횟수 등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포장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백영미 동탄출장소장은 "이번 점검뿐만 아니라 과대포장이 우려되는 가정의 달 및 연말 등에도 지속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