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했고 저 역시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되자마자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제 방으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으니 기다리다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가서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선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장관이나 군 지휘관 모두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그걸 따르지 않을 것이란 전제 하에 비상계엄 조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시 필요한 소수 병력 이동을 지시했고, 이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따른 것"이라며 "군 병력이 그 이상의 오버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동의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거대 야당에 대해 엄정 감시와 비판을 요구한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시 국회 봉쇄 문제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대국민담화 발표 후 1시간 후에 군이 국회로 갔다.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소통관(기자실)에도 인원이 있었고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당시 국회 입구에서 경찰 측이 (의원을) 다 들여보냈고 담 넘어가신 분이 있지만 190명 의원이 빠른 시간 내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논의했다"며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그 사실 자체만으로 군이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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