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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방어권 '행사'인가 '선동'인가

기사입력 : 2025년01월31일 09:53

최종수정 : 2025년02월03일 09:15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요 인사들이 수사와 재판받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뉴스에 나오니 요즘 형사재판 변호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얼마 전 한 변호사에게 안부와 업계 동향을 물었더니 이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조퇴하는 모습을 보며 일부 의뢰인들이 이 대표처럼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이 사례가 됐다는 것이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서울서부지법의 발부는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청구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부한 불법 영장이라며 이의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또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물론 이런 절차들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한 방법이자 변론 전략이기도 하다. 특히 당사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이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는 건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지지자 20여명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변호인은 사건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이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변호인은 사건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바꿔 달라며 서울고법에 관할이전 신청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 서부지법 측은 "일부 피의자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성, 형평성 논란을 우려해 법원이 먼저 조치했지만 당사자들은 결국 이를 믿지 못하고 여러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난 26일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측은 조만간 보석을 청구할 방침이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같이 받으면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 주장이 국민에게 선동이 아닌 정당한 행사로 비치려면 향후 변론 전략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필요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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