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월 3일 국회-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쟁의 선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여는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졸속심리'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마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권한대행 측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해 사실관계에 관한 서면을 오늘까지 '급히'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3일 접수돼 같은 달 22일 1회 변론기일을 마친 후 당일 변론이 종결됐고 2월 3일 결정을 앞두고 있다. 헌재에 제기된 사건 중 이렇게 빨리 진행된 사건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신속한 심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고려하도록 만든 29번의 탄핵소추권 남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정족수를 대통령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 대통령 탄핵심판 보다 먼저 심리되어야 할 사건들이 많음에도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헌재를 향해 "변론기일에 권한대행 측 대리인이 추가적인 증거신청과 변론 속행을 요구했으나 이를 모두 무시했고, 권한대행 측 대리인이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자 3시간 만에 이를 기각하기까지 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 "헌재는 오로지 9인 체제의 완성,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지상명제만이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헌재 스스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정을 불과 3일 앞두고 권한대행 측 대리인 사무실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볼 때, 과연 오류가 없는 결정문이 작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설과 관련해서도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한 것은 헌재의 선별적 졸속심리이며, 헌재의 일방적인 절차 진행에 어떠한 이의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