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구리시=뉴스핌] 최환금 기자 = 구리시가 '구리역 골목형상점가'를 제5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지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골목상권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정식은 지난 1월 31일 구리시 건원대로 42 일원에서 열렸다.
'구리역 골목형상점가'는 구리역 인근을 대표하는 골목상권으로, 제1호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이어 다섯 번째로 추가됐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골목형상점가는 시설개선, 경영 현대화, 환경개선 등의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진다.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 [사진=구리시] 2025.02.03 atbodo@newspim.com |
시는 지난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골목형상점가 발굴을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이 2,000㎡ 이내에 밀집돼 있는 구역을 지정 기준으로 완화한 바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며 "특색 있는 상권 발굴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일반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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