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장 직무정지, 헌재 구성원 1인 공백보다 가볍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국회의 악행을 바로잡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조속하게 업무에 복귀해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리인들은 지난해 12월 23일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지난달 2·14·21일 자 의견서 및 21일 자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통해 신속한 절차 진행을 애원했으나, 헌재는 현재까지 준비기일은커녕 그 어떠한 변론절차도 진행치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재는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심리가 최우선이므로 피청구인(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심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추단되며, 이러한 헌재의 입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폭거 내지 독재로 정부 기능이 마비된 비상사태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리고 그 폭거의 한 행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에 대한 국회의 터무니없고 무분별한 탄핵소추의결과 이에 따른 직무정지를 예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다면 대통령 측 주장의 당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에게 헌법과 법률 위반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 등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의 합헌성 및 정당성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이전에 국회의 의결로 헌재에 계류돼 있는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심리해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한 이후 대통령 측 주장의 당부를 가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근 뒤늦게 접수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헌재의 입장 역시 공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의 직무는 순차로 정지돼 있다"며 "해당 정부 기능이 현재 공백 내지 장애 상태이고, 국무총리의 경우 초유의 가결 정족수 논란으로 그 혼돈상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 기능의 공백과 혼돈상태를 헌재 구성원 1인의 공백보다 가벼이 취급할 수 있는가"라며 "부디 정부 기능 공백의 신속한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국회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나아가 최소한의 조사마저 생략한 채 졸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탄핵해 해당 직무를 정지시켜 버렸다. 이는 실정법을 악용한 정부 기능 마비 시도, 즉 형식적 다수결 원리에 편승한 국회의 폭거"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