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변론재개 등 비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이 재개된 것 등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 당연히 취해져야 할 조치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얼마나 큰 노력이 소모되는지를 절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관이 심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 한다면 국민이 그 결과를 결코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 |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고,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별도의 준비절차 없이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선고기일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후 최 권한대행 측에 지난해 우 의장에게 제출된 공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최 권한대행 측은 해당 공문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 뒤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누군가와 미리 짜여진 결론'을 위해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했다"며 "그리고 선고를 3일 앞두고 하루 안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촌극을 연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선고 당일에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는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체포에만 급급해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미숙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더욱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헌재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남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헌재의 공정성"이라며 "그동안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개정하지 못한 법률은 43건이고, 그중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이 지난 법률안은 8건"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률의 위헌으로 인한 심각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했는데, 헌재가 국회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부여한 권리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에 따른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8명으로도 탄핵심판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9인 체제 완결을 밀어붙이고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도 이미 알고 있다"며 "이러니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 측은 "지금 국민들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해 놓고 이를 위해 절차에 맞지 않는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헌재가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