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0일 교육부로 이송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부로 이송됐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5.01.10 gdlee@newspim.com |
AI교과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 학교 현장에서는 AI교과서 도입의 필요성 및 일정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했지만, 예정대로 도입을 강행했다.
국회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이 부총리가 '1년 유예안'을 야당에 제시하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는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며 "AI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장에 접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회에서 AI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이 나더라도 올해 한해는 학교에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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