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홍장원과 형사재판서 따질 부분 많아"
"군 통수권자의 비상계엄 선포, 짧은 순간 위법 생각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진술을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헌재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될 무렵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저는 법령 작전계획에 따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하니 경찰 인력을 보내달라', '특정 명단에 대해 위치 파악' 두 가지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위치 파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조 청장과 기억이 달라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아울러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홍 전 차장이 먼저 통화했고, 통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홍 전 차장과도 형사재판에서 따질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 처장에게 위치 파악을 요청했다고 말했는데, 체포 협조나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계엄선포의 위법서에 대해 "군 통수권자가 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짧은 순간에 합법, 위법을 생각한다는 것은 군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도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