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거리 조업선 2척에 대해 안전해역으로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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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기상악화 상황판단 회의.[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5.02.05 onemoregive@newspim.com |
동해해경은 지난 3일 김환경 서장 주관으로 기상악화 상황판단회의를 실시, 동해상의 저기압 정체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풍랑경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며 선박 안전 관리를 결정했다.
지난 4일 추가된 기상 상황판단회의 결과, 먼바다에 강한 돌풍과 파고 5m 이상의 풍랑경보가 발효되었고 5일부터 기상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보여, S호(89t, 통발)와 B호(56t, 연승)에 대해 독도 이서 해역으로 이동을 지시했다. 이들은 현재 인근 항에 피항 중이며, 대피 명령은 오는 8일 오후 12시까지 유지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풍랑특보 예보 시 11척을 이동한 사례에 이은 두 번째 명령으로, 겨울철 원거리 조업선에 대한 선제적 안전 대책의 일환이다.
김환경 서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업권과의 양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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