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DSR 강화전 막차 타볼까"…거래시장 한파에도 상반기 반짝 회복 기대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트레스 DSR 주택·청약시장 영향…3단계 시행시 대출한도 축소
상반기 내 실수요 매수 예상…"매물 줄어 선택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령 이후 급매물 위주로 물량이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7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추가적으로 규제 강화에 나서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승 기조에 청약시장에 희망을 걸고 있던 수요자들도 구축 아파트로 눈을 돌리면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이에 주택 매수를 계획 중인 실수요자들은 규제 시행으로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거래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 스트레스 DSR 주택·청약시장 영향…3단계 시행시 대출한도 축소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올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9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에 이어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인 실수요자들은 규제가 시행되기 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 DSR에 추가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난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1단계 시행 당시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p(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고 지난해 9월 2단계로 접어들면서 0.75%p로 상향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5%p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연봉 1억원이 수요자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분할상환)을 받을 경우 2단계 기준에서는 최대 6억 4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3단계 시행 이후에는 이전보다 5000만원 가량 줄어든 5억54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 9월 이후 3개월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1만8675건으로 시행 전인 6월부터 8월까지의 14만5948건보다 약 18.69%(2만7273건)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7월 9218건에서 9월 3171건으로 3배 이상 거래가 줄었다.

청약자 역시 감소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전국 청약자 수는 50만24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행 전인 5월부터 8월까지의 청약자 수 82만 335명 대비 38.7% 쪼그라든 수치다.

◆ 상반기 내 실수요 매수 예상…"매물 줄어 선택 어려울 것"

다만 지난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 늘어났던 매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령 이후 줄어들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급매물 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 위주로 남아있다는게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미 나왔던 급매물들은 대부분 거래가 됐고 국내외 정치, 경제 불확실성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매수심리가 어느정도 살아나야 급매물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기준 8만 462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12월 초 9만건까지 늘어났지만 이날 기준 8만6123건까지 줄어든 상태다. 거래량도 대출규제 이후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933건이다. 아직 지난해 4분기 평균 거래량(3435건)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달 말까지 신고 기한(계약 후 한 달 이내)이 남아있는 만큼 3000건은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가적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된다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실수요자들은 올해 상반기 내에 내 집 마련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기존 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할 수 있으므로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실수요자라면 3단계 시행 전에 매수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매수심리가 아직까지 위축된 상황이라 적당한 매물을 찾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매수에 나서긴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