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의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강수훈 광주시의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대표발의한 '광주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테러·지진 등의 대형 재난에 취약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재난·테러 등의 교육·훈련의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으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재난 상황에서 신속·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대피 동선을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동시에 시장은 대피 안내를 지원할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강 의원은 "도시가 고층화되고, 복합 상업시설이 많아질수록 재난도 복잡하게 변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광주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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