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체계 강화…대규모 피해 방지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의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강수훈 광주시의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대표발의한 '광주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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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강수훈 의원 [사진=뉴스핌DB] |
이번 개정안은 화재·테러·지진 등의 대형 재난에 취약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재난·테러 등의 교육·훈련의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으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재난 상황에서 신속·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대피 동선을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동시에 시장은 대피 안내를 지원할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강 의원은 "도시가 고층화되고, 복합 상업시설이 많아질수록 재난도 복잡하게 변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광주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