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김 여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국고손실)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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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과 및 샤넬 재킷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난 2023년 9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단독 인도 출장, 샤넬 재킷 개인소장,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기업 고위 임원과 오찬 주재 의혹 등에 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