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관할서인 서울 마포경찰서장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부지법 사태 관련 경찰 대응에 대한 내부 감찰 조사 결과 고석길 마포경찰서장과 마포경찰서 경비과장, 정보과장에 대해 직권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결과는 당사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직권 경고는 법률에서 규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이지만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관할서인 서울 마포경찰서장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된 모습 choipix16@newspim.com |
경찰청은 지난달 18~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대응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위자들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의 출입문과 창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경찰에게 쇠파이프와 벽돌을 던진 시위자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폭력 사태에 가담한 86명을 체포했다. 이후 추가로 100여명 넘게 특정했으며 총 70명을 구속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