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존속살인, 오는 3월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오는 3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 |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경북 구미시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자택에서 3살 아들을 살해하고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육아휴직을 낸 상태였다. 그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그해 6월 육아 휴직을 질병 휴직으로 변경 요청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A씨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곧바로 직위해제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결국 경북교육청은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틀 뒤에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임했다.
한편, 이날 경북도교육청은 대전 초등생 피살과 같은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교사가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공식 진단서를, 복직 시에는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교원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 학생 귀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학부모 동반 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정한 보호자가 동행하는 대리인 사전 지정제를 운용할 예정이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