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협동조합 설립 용이…지역경제 부흥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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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 [사진=박상웅 의원실] 2025.02.13 |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최소 발기인 수를 전국조합의 경우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업무구역 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동구매와 판매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다.
하지만 기존 법은 협동조합 설립에 있어 법정 최소 발기인 수와 업무구역 제한 등으로 인해 제약이 컸다.
업무구역이 하나의 시로 제한된 조합은 외부 조합원의 가입이 불가능하고, 발기인 수 요건이 까다로워 조합 설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반해, 일반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발기인 수 기준이 최대 30인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박상웅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자본과 인력 부족 등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로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