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구간별로 0.5~0.10%포인트 인하
금융위,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도 발표
신규가맹점은 3월까지 수수료 차액 환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오는 14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은 기존보다 최대 0.1%포인트 낮아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7일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기존보다 0.05~0.10%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총 305만9000개에 달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7일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 대상 [표=금융위원회] 2025.02.13 yunyun@newspim.com |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카드결제 하위 가맹점 181만 5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한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이용 중인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16만5000개 가맹점과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3만1000개, 택시사업자 5000개는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해당 환급은 오는 3월 31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환급액은 3월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16만5000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06억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37만원이 환급될 전망이다.
한편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도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상생 협력 차원에서,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11만6000개는 향후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또한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 절차를 내실화 한다.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상될 경우, 카드사는 인상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기존에는 인상된 수수료율만 통지되었으나, 앞으로는 적격 비용을 공통비용(자금 조달, 위험 관리, 일반 관리)과 개별비용(승인 정산, 마케팅, 조정)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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