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단 위안부를 두고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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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13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4일 류 전 교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해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사회학 강의를 진행하면서 '위안부 여성이 매춘 행위에 종사한 자'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전 교수는 당시 한 여학생이 의문을 제기하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래요", "말하자면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이고, 정의연이 북한과 연계돼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선 무죄, 정의연 관련 발언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발언은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이라며 "정해진 주제에 관해 강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가 부적절하다 해도 학문적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며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과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취지에 비춰 볼 때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선 "비유가 부적절하지만 이 발언은 대학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중에 벌어진 것으로, 피해자 개개인 특정해서 했다기보다 일반적 추상적인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의연과 통합진보당의 연관성에 대한 발언에 대해 "피고인이 한 표현이 다소 과장되기는 하나 적시한 주요 부분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의연이 북한과 연계돼 있고 이적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표현은 피고인이 공적 지위에 있는 정의연의 정치적 이념이나 활동 등에 관한 의견표명 내지 평가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의연이 강제동원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위안부들을 교육해 위안부들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한 발언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