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 질문 적어서 대리인에 전달"
尹측 "이 부분 피청구인 본인이 잘 알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을 직접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거절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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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5.02.13 photo@newspim.com |
이날 양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주장한 '정치인 체포조 명단 메모'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측은 "이 부분은 피청구인 본인이 잘 안다. 한두 가지만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질문 내용을)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질문하게 해 달라)"며 "규정상 본인이 직접 물을 수 없게 돼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평의를 종합한 결과 불공정 재판이 될 우려가 있었다"며 "피청구인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에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이 "(의결 결과를) 바꾸길 원하면 나가서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 감사하다"고 요청을 거두었다.
seo00@newspim.com